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해 선택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개시일은 서비스 신청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며, 출금은 부동산 계약시 협의한 날짜에 이루어 집니다
자동이체 납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이후 최초 납부되는 청구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요청한 금액이 결제되므로 관리사무소와 분쟁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해소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등록하신 경우 이중 납부 방지를 위해 기존 납부 수단을 해지 후 신규 납부 수단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제 수단의 거래 정지,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인에게 별도 납부 방법을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체료 산정 기준 【연체료 = 미수 관리비×연 연체요율(15%)×(연체일수/365일)】
이사 예정인 경우 청구금액 출금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기 바라며, 해지 후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해 별도로 청구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